제5조 (회원의 종류)
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,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.
제6조 (정회원)
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.
- 1. 대학,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
- 2. 경영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인
- 3.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
- 4.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제7조 (정회원의 구분)
정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영구회비를 납부한 영구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8조 (특별회원 및 기관회원)
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.
- 1.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.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.
- 2. 경영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.
제9조 (권리의무)
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1.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, 연구 발표회 등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- 2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.
- 3.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
- 4.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10조 (자격정지 및 상실)
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.
- 1.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.
- 2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- 3.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11조 (회원의 탈퇴)
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(이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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