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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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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CEO명품아카데미 교육과정 환불규정.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.07.30

[최고경영자교육과정 환불규정]


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.

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등록금의 5/6 해당액

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등록금의 2/3 해당액

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등록금의 1/2 해당액

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반환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