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고경영자교육과정 환불규정]
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.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등록금의 5/6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등록금의 2/3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등록금의 1/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반환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