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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소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/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안내와 관련자료를 알려드립니다..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.08.19

 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◦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(042-481-4382)

| ◦ 2019.1 ~ 자금 소진시까지 (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) 지원사업 이력보기

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, 융자제한기업,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.

○ 사업개요

□ 지원규모 : 중소기업 정책자금 : 3조 7,200억원
* 창업기업자금(2조 1,300억원), 투융자복합금융자금(2,000억원), 신시장진출지원자금(1,800억원), 신성장기반자금(8,800억원), 재도약지원자금(2,300억원), 긴급경영안정자금(1,000억원)

□ 지원대상 □

  • 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
  •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
    • 전략산업 : 혁신성장분야, 뿌리산업, 소재・부품산업, 지역전략・연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바이오산업, 물류산업, 유망소비재산업

 

  • 지원이 안되는 기업
  • *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・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・법정관리・기업회생신청・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  •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(사업장 임대 등)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
  •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⑤ 휴・폐업중인 기업. 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
  •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
  • ▪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(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)
  • 유가증권시장(코넥스 제외)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
  • * 단,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
  •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
  •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
  • * 수출향상기업(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% 이상 증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
  •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(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)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  •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・시설자금 중심 지원 →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
  • <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>
  • ▪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(도박・사치・향락, 건강유해, 부동산 투기 등)
  • ▪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・간접적으로 운영・지원하는 업종(철도 등 운송,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)
  • ▪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(법무・세무・보건 등 전문서비스, 금융 및 보험업 등)
  • ▪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(단,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)
  • ⑨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
  • ▪ 2년 연속 매출액이 50% 이상 감소한 기업
  • ▪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
  • ▪ 3년 연속 ‘이자보상배율이 1.0미만’이고, ‘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(-)’인 기업(단,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.5%이상인 기업 예외)
  • ▪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
  • ▪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(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)
  •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(신청연도가 다르거나,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(사업전환, 무역조정, 구조개선전용), 긴급경영안정자금(수출금융, 일시적경영애로, 재해자금)은 신청가능)
  • ⑪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보증, R&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(http://sims.go.kr)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)
  • ▪ 신시장진출지원자금(글로벌진출지원), 신성장기반자금(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), 투융자복합금융(성장공유), 재도약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
  • ▪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
  •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: 중소기업 정책자금(운전자금) 지원금액 25억원(누적) 초과기업
  • ▪ ’18년 1월 2일 이후 신청‧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
  • ▪ 졸업기업이라도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) 지원 가능

□ 지원내용 □

<융자 범위>
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,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

<융자 한도>

  •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
  • *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,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

<대출 금리>

  •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
  •  분기별 대출금리(기준금리)는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‘중진공’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bc.or.kr)에 공지
  •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
  •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.2%p(최대 2%p)
  • *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
  • 수출성과 창출기업(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)은 1년간 0.3%p
  • * 수출성공 :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(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)이 대출 이후 12개월(대출월 포함)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
  • 수출향상 : 자금대출 이후 12개월(대출월 포함)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,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% 이상 향상
  • 금리우대(고용, 수출)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
  • * 고정금리, 금리우대 자금(투융자복합금융 등)은 제외

 
<융자 방식>

  • 중진공에서 융자신청・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,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 담보부 대출
    *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(업력7년 미만)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

<융자 절차> 

  • 융자 신청・접수 :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융자신청은 자가진단→사전상담→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(온라인신청 포함)이 필요
  • * 단,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  • * (자가진단)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
  • * (사전상담)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, 해당 지역본(지)부에서 방문상담 후, 지역본(지)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(고용창출,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)
  • * (온라인신청)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(지)부에 융자신청
  • 중진공 지역본(지)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(표준진단, 종합진단) 대상여부를 결정
  • 기업평가
  •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
  • * 단, 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
  • 융자대상 결정
  •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
  • 자금대출
  •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
  • *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‘기업자율 상환제도’ 선택가능(다만,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·납부)
  • 사후관리
  •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
  • *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,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
  • * 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,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

□ 신청절차 □

신청
접수

온라인 신청가능 ◦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bc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온라인바로가기 : http://www.sbc.or.kr

제출
서류

◦ ‘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’ 작성 및 온라인 신청

신청
기한

◦ 2019.1 ~ 자금 소진시까지 (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)